안녕하세요, 날짱입니다.
식품분야(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날짱은 1년에 한 번씩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요즘은 건강진단결과서라고도 부르는데요.
오늘은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 비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은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증을 발급해 주는 개인병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느 곳에서 신청 발급을 받으시든 내용은 똑같지만 금액적으로 차이가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발급비용 : 3,000원
병원에서 발급이용 : 병원마다 상이하나 7,000원 ~
1년 전 병원에서 했던 기억으로는 7000원 정도 했던 거 같은데, 정확히는 병원에 여쭤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건증을 신청하시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접수 후, 간단한 검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신분증 꼭 지참하셔요!
보건증 발급이 처음이시거나, 유효기간이 다 되어서 갱신해야 하시는 분들은 신규발급을,
유효기간 내 추가 출력이 필요하시거나 재발급을 받으셔야 하시면 재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유형에도 직종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른데요. 저는 음식점 식품분양 종사자로 1년짜리로 체크했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흔히 알고 있는 똥꼬검사와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요.
요 렇게 두 가지 검사를 마치고 나면 보건증발급검사는 끝!!
일주일 뒤에 결과지를 수령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음 보건증 검사할 때는 저도 아는 게 없어서 긴장하고 걱정했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빨리 끝나서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과지 수령은 본인수령/대리인수령(위임장작성)/인터넷출력이 있습니다.
다시 시간내어 보건소에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도 출력이 가능하니 한결 편해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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